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인을 꼭 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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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(이하 “재화등”이라 한다)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정보이용료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콘텐츠를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를 진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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